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금리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기가 많은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자격, 금리등 대출을 받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니 자격이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셔야 가능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세대주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 ~ 연 3.35% 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볼 만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9%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기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 대출총액(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차보증금]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전체 소득에서 몇 %를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DTI가 60%라는 의미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이 연 총소득의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쉽게 예를 들자면 1억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LTV 70%라면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외 대출기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1.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70㎡) 이하이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대출한도가 1.5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2. 실거주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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