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을 신규발급하는 경우와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여권을 가져가는 것 외에 차이가 없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 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친권자나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하실 수 있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방문하여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방문하여 신청하는 사람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닌 경우만 필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방법
미성년자를 위한 여권 발급 신청은 꼭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청/시청 민원부서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재외공관에 예약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접수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특수한 경우
1.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국내에서 미성년자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는 외국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외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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