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후에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구직급여제도입니다. 사실 정확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7개월 정도의 고용일수가 필요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에는 입사지원,면접참여, 직업교육 이수, 자격시험 응시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유라도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조직개편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는 자격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합니다.(간편 인증, 금융, 공동 인증서 모두 가능)
-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재취업활동들을 입력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재취업을 원하는 직종을 선택합니다.
- 입력한 정보들을 다시 확인한 후에 저장한 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신청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내용이며 14일 이내에 수료해야 합니다.
-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분증, 수료증, 퇴직금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습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신청자의 나이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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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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