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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공유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급여일 정보 총정리

by white & green 2023. 9. 1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병행할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알아보기

 

지난 8월 29일에 발표된 2024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 또한 확대됩니다.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정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2023년에는 최대 1년이었는데 2024년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만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8개월씩 육아휴직을 할수 있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로 이용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비교 육아휴직기간
202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부모 함께 최대 2년 가능)
2024년(하반기 예정)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각각 6개월씩 연장 가능(부모 함께  최대 36개월 가능)

 

2024년 육아휴직 지급대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을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피보험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75%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2023년)

현재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최대 월 200만원 - 300만원)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하반기 예정)

2023년의 3개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최대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2023년 2024년(하반기 예정)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00만원
(부)2개월 + (모)2개월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250만원
(부)3개월 + (모)3개월 최대 월 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
(부)4개월 + (모)4개월   최대 월 350만원
(부)5개월 + (모)5개월   최대 월 400만원
(부)6개월 + (모)6개월   최대 월 450만원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 3개월분의  자료 사본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3.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문과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4.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상황 확인
  5.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2.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클릭
  4. 모성보호 클릭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임신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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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혜택 받으시고 즐거운 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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