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초, 중, 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서 교육급여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와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2023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고, 가구원 수 별로 선정기준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기준 | 2024년 선정기준 |
---|---|---|
1인 가구 | 1,038,946원 | 1,114,222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2,357,32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2,864,956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3,347,867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3,809,184원 |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복지정책 대상자를 정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입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024년 월 단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올랐습니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바우처의 방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교 | 41만 5천원 | 46만 천원 |
중학교 | 58만 9천원 | 65만 4천원 |
고등학교 | 65만 4천원 | 72만 7천원 |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 - 9654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024 교육급여 지급방식
교육급여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교육급여 신청 후 꼭 교육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해요. 교육급여를 신청하셨다면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포인트 형태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학생은 바우처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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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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