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대되면서 신청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로 2009년에 시작한 이후로 신청대상 및 지급액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데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 가구는 제외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1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작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2024년 6월 1일 기준) |
||
최대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빼고는 근로장려금과 자격요건이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8월과 다음 해 3월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분은 12월 산정액의 35%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 |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1월 ~ 6월 소득 | 2023년 7월 ~ 12월 소득 | 2024년 1월 ~6월 소득 |
지급기간 | 2024년 8월 말 ~ 9월 | 2023년 12월 지급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지급 |
비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기한 후 신청)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놓치신 걸 발견하셨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이시라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 기한 후 신청(5월 정기신청 놓친 경우) |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지급일 | 기한 후 신청 3개월 후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방법(1544 - 9944)
ARS 전화 걸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한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PC, 모바일앱)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요건만 해당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필요서류 제공) → 소득·재산 확인/연락처·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3. 신청대리(평일 아침 9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만약 여러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어렵거나 힘드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전화로 상담하시고, 그래도 힘드시면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하니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이 밀린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감 금액을 알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지요.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으로 12월 지급 시에는 우선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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