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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초보자 필독 총정리(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준 개편)

by white & green 2023. 12. 23.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초보이시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과 항목들을 모든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개편되는 과세표준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대상인데 정확히 말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이고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공부하셔서 놓치는 절세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각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소득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세금을 추정하여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렇게 1월~ 12월까지 우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서 연말까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우리가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후에 환급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각 가구마다 세금을 미리 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환급보다는 우리가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납부세액: 한 해 동안 우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결정세액: 1년동안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연말정산에서 산출)

 

연말정산 과정

연말과정의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총급여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어 각 가구의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인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우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됩니다.

 

소득(총급여) → 소득공제 → 소득확정(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 세액확정(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에 따른 세금환급 또는 추가징수

 

연말정산에서 얘기하는 총급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봉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급여에 각종 수당과 상여를 포함하지만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는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데 2024년 근로소득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내가 번 돈으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뺀 금액인 4,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인적공제에서 누구를 넣어야 하는 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양가 부모님, 조부모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들),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기준, 연령기준에 해당되면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금을 연간 100만 원 받으시는 부모님들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에는 비과세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공제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4. 주택자금 공제

주택 관련된 저축이나 대출금리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 주택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붇고 있다면 1년에 360만 원이고 이 금액의 40%인 144만 원을 공제받은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입니다.
  • 청약통장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전세자금대출 공제)

  •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으신 분들도 연간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 300만 원까지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집을 처음 구매할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는 대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카드공제

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카드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합산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한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기본 공제율입니다.  연말정산의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30% 공제율로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화공연 관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신 것은 40% 공제율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금액도 함께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내야 할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전체 1,500만 원에 대해서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00만 원 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되는 3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4 과세표준 개정안>

2023 2024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세액공제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정하게 되고,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금액을 뺀 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세액공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간혹 의료비 등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아동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절세혜택이 큰 편인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만 해야 합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화재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안타깝게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는 등록금, 교육비등 학교에 낸 금액만 해당이 되고 사교육비는 제외되지만,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등에 낸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만 아직 홈택스에 등록이 안된 경우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750만 원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 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며 내었던 기납부세액을 빼서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여 - (마이너스)가 나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었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고, +(플러스)가 나오면 세금을 덜 낸 것이 되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시작하거나 초보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2024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도에 과세표준이 조금이나마 조정되었는데 참조하시고, 모두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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