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가의 경우는 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값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 2024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기준의 상향으로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 | 2024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97만6,609원 | 106만9,654원 |
2인 가구 | 162만4,393원 | 176만7,652원 |
3인 가구 | 208만4,364원 | 226만3,035원 |
4인 가구 | 253만8,453원 | 275만358원 |
5인 가구 | 297만5,423원 | 321만3,953원 |
6인 가구 | 339만7,151원 | 365만6,817원 |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 수선비용
구분 | 수선 비용 |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원 |
2.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으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2024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는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면서,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내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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