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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내용,신청하기(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by white & green 2023. 10. 7.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가의 경우는 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값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 2024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기준의 상향으로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 2023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 2024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97만6,609원 106만9,654원
2인 가구 162만4,393원 176만7,652원
3인 가구 208만4,364원 226만3,035원
4인 가구 253만8,453원 275만358원
5인 가구 297만5,423원 321만3,953원
6인 가구 339만7,151원 365만6,817원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 수선비용

구분 수선 비용
경보수 3년 주기로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로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로 1,241만원

2.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으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2024주거급여기준임대료
2024주거급여기준임대료(출처:보건복지부)

2024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는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면서,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내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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