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후에 지급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심사결과 확인 방법, 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가 끝나면 대체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결정통지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자동응답시스템(1544 - 3636)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로 통화해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지급예정일과 금액 확인 가능)
3.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확인
홈택스 모바일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4. PC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확인
3. 장려금 상담센터(1544 - 9944)
심사가 끝나고 약 한 달간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방법
1. 받을 예금계좌 신청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예금계좌 정보를 입력하신 분들은 해당 일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 현금 수령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데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방문하여 본인 인증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4. 세금 체납액이 있을 때는 환급금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5. 지급한 장려금이 허위신청으로 인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일 22/100,000)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과 장려금 수령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에 관한 전반적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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