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소득조건도 상향 조정되었으니 2024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는 1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 조건은 가구별로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여기에서 각 가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단독가구
1인 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이 3백만 원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가족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이외에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를 계산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대상자 확인 방법과 지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지급액 조회 방법>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과 자격조건이 같습니다. 작년에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4,000만 원 이하였지만 2024년에는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6월에서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늦더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포함하여 소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FAQ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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