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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공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IRP 차이 비교(세액공제, 수수료 등)

by white & green 2024. 3. 10.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고민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차이 등 전반적인 특징들을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만들어진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품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연금저축, IRP 같은 점

 

두 계좌 모두 대표적인 노후대비 연금계좌로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고, 한도는 다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낼 필요 없이 연기하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3.3 ~5.5%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납부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1,80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한 사람당 연금계좌에 대한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두 계좌가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당시만 소득이 있으면 되고, 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래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우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는 방식이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IRP는 300만 원만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IRP 공제한도 900만원 900만원
전체공제한도(연금저축 + IRP) 900만원 900만원
최대공제금액 1,485,000원 1,188,000원

 

 

3. 운용상품 종류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와 현금 등 제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IRP 계좌는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금펀드와 ETF 외에도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 현금성 자산, 증권사의 ELB까지 더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원리금 보장이 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 RP, ELB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IRP 계좌가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지만 ETF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비해 제한된 상품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지수 추종 ETF 매수 불가능)

 

4.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연금저축의 경우는 전체금액의 10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전체금액의 7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주식투자를 통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면,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포함한 보수적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중도 인출

연금저축의 경우는 IRP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이 쉬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장기요양, 파산신고, 개인회생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 두 계좌 모두 기타 소득세(16.5%)는 제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연금저축은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수수료가 요구되고,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2% ~ 0.5%로 금융사 별로 다르니 가입하시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7. 대출 

연금저축은 50 ~60% 한도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는 대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축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연금저출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국민 누구나 가능 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13.2% ~ 16.5%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운용상품 해당 금융사 상품 여러 금융사 상품  매수 가능
상품제한 없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70%까지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같은 점, 다른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으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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