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양도세를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거래 후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모의계산)
양도소득세는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고, 지역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등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여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포털에 들어가셔서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계산할 수 있고,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자산을 처분한 후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가 속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에 1일마다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분 세액 분할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가능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의 상태에 따라 모의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 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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