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고민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차이 등 전반적인 특징들을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만들어진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품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점
두 계좌 모두 대표적인 노후대비 연금계좌로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고, 한도는 다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낼 필요 없이 연기하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3.3 ~5.5%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납부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1,80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한 사람당 연금계좌에 대한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두 계좌가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당시만 소득이 있으면 되고, 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래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우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는 방식이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IRP는 300만 원만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
공제율 | 16.5% | 13.2% |
연금저축 공제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IRP 공제한도 | 900만원 | 900만원 |
전체공제한도(연금저축 + IRP) | 900만원 | 900만원 |
최대공제금액 | 1,485,000원 | 1,188,000원 |
3. 운용상품 종류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와 현금 등 제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IRP 계좌는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금펀드와 ETF 외에도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 현금성 자산, 증권사의 ELB까지 더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원리금 보장이 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 RP, ELB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의 예금, 우체국 예금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IRP 계좌가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지만 ETF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비해 제한된 상품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지수 추종 ETF 매수 불가능)
4.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
연금저축의 경우는 전체금액의 10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전체금액의 70%까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주식투자를 통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면,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포함한 보수적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중도 인출
연금저축의 경우는 IRP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이 쉬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장기요양, 파산신고, 개인회생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 두 계좌 모두 기타 소득세(16.5%)는 제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연금저축은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수수료가 요구되고,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2% ~ 0.5%로 금융사 별로 다르니 가입하시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7. 대출
연금저축은 50 ~60% 한도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는 대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축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금저출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가입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 |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 |
연금수령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상품 | 해당 금융사 상품 | 여러 금융사 상품 매수 가능 |
상품제한 | 없음 |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70%까지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같은 점, 다른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으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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