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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방법(전월세 신고제)

by white & green 2023. 4. 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되며,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정보를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지역이 포함됩니다.(도 지역의 군은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

신고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화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주소, 종류, 임대면적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기간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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