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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추가 2차 모집)

by white & green 2023. 9. 7.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청녕월세지원 정책이 9월에 다시 2차 모집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시라면 신청방법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60만 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액 기준 소득액 150% 산정>

소득액150%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되시면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내고 계시면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이전에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접수합니다.
  2.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 중복 수혜여부를 조사합니다.
  3. 10월 말에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4. 10월 말까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11월에 최종선정자가 발표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10:00 ~18:00)
  •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구간별로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2023년 12월 말에 8월 ~11월분을 첫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명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1.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8월 23일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만 19세 - 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결과 확인

2023년 10월 말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애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로도 알림이 갈 것입니다.

 

신청결과발표 확인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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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정책이 아니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기간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며칠 여유 있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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