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특수직연금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현역 군인이었던 분들이 퇴직하시거나, 사망하셨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계셨던 분들이 자격기준이 되며, 현역군인으로 일 하셨던 근속연수와 계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군인연금의 종류는 총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보통 언급되는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계시다 전역하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받는 퇴직연금을 의미하고, 여기서 다루는 군인연금도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전역 후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되며, 20년 미만의 기간에 전역하시는 경우는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
군인연금 수령액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셨던 복무기간과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 (복무연수 × 1.9%)
<2019년 기준 군인연금 월평균 수령액>
군인 계급 |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 | 평균복무기간 |
---|---|---|
대장 | 552만원 | 33.1년 |
중장 | 528만원 | 32.9년 |
소장 | 484만원 | 32.1년 |
준장 | 449만원 | 30.9년 |
대령 | 406만원 | 30.3년 |
중령 | 357만원 | 30.1년 |
준위 | 354만원 | 32.3년 |
원사 | 327만원 | 32.3년 |
상사 | 222만원 | 25.9년 |
군인연금 인상률
군인연금 인상률은 매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024년 공적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3.5%로 발표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년도 | 군인연금 인상률 |
---|---|
2020년 | 0.4% |
2021년 | 0.5% |
2022년 | 2.5% |
2023년 | 5.1% |
2024년 | 3.5% |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셨다면 전역하신 후, 또는 사망하신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됩니다. 20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군인연금 수령액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내연금조회'를 누른 후 연금지급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방문 > 내연금조회 클릭 > 내연금조회 내의 필요한 서비스(연금지급내역, 연금인상내역 등) 클릭 > 본인인증 > 정보 조회)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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