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5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방법, 시기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가구는 제외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부터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4,400만 원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의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신청: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하반기분 신청: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5월에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다행히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래 지급액의 95%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3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방법(1544 ~9944)
ARS 전화 걸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간혹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준에만 해당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필요한 서류(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3. 신청대리(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으니 도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 ~3636)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자동신청 제도
신청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은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으로 자격 조건에 있어 총소득 기준 금액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12월 지급 시에 근로장려금만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시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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