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이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사항들도 살펴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 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 4 ~ 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60만 원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수당은 고정수당만 포함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되니 꼭 확인하세요!
※ 모의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이 궁금하시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작년까지 월 150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올해에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다행히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 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최대 1년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6+6)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 |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2개월 | 300만 원 |
3개월 | 350만 원 |
4개월 | 400만 원 |
5개월 | 45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육아휴직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육아휴직 기간등 필요한 정보 입력
4.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5. 급여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임금 확인 서류
▶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 후 신청 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소득 발생 시 신고
휴직 중 월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조기 복직 및 퇴사 시 신고
휴직 중 조기 복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확대되어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일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육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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