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방법(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되며,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정보를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지역이 포함됩니다.(도 지역의 군은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 신고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화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주소, 종류, 임대면적 보증금 또는 월 ..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