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여러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주거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도와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혜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혜택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과 복지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의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22세까지 가능하고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는 군복무 기간을 더하여 자녀의 나이 기준을 연장합니다.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 -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 - ②기본재산액 - ③부채) × ④소득환산
-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족 혜택 지원내용
1.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자립준비를 돕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심리치료 지원 및 퇴소 후 자립지원금까지 지원합니다.
- 상담전화: 1644-6621
2. 자립지원 패키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취업 지원, 정부서비스 연계, 정서지원 등)
- 상담전화: 1644-6621
3.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4.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지급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이 지급되므로 제외됩니다.
5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4,100원 지급
6.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7.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급 대출
-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들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자립자금 목적으로 5년 이내 연 3% 이자로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8. 미소금융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과 동일한 지원대상
- 5년 이내 연 4.5% 이자로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9. 기타 다양한 서비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주민센터 방문이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급 절차
-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통합조사관리: 소득, 재산조사, 근로 능력
- 지원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변동관리: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변동사항 변화가 있을 시 지원중지
한부모가족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해 대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서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이 포스팅은 여성가족부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여러분들 지원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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