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기까지 기간이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요, 갱신을 놓치고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과 초과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 주기(1년 기간)
-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2.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종, 2종에 관계없이 10년 주기(1년 기간)
-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 70세 이상인 분들은 2종 면허 소지자라도 적성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3.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가 가능한 경우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애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1.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는데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3만 원입니다. 면허갱신기간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해당됩니다.)
3. 미납 시 과태료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되고, 매 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재발급
1. 5년 이내 재응시
-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 학과는 다시 응시해야 하고,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3매
2. 5년 이후 재응시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
-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2종 면허: 신체검사 없이 바로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강남경찰서는 적선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 있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가 신체검사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서류
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종 면허 갱신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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