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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신청방법, 지원대상)

by white & green 2023. 9. 21.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이란 군복무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군복무추납제도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은퇴 후의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은 편인 데다 군복무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니 꼼꼼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대 10년 미만의 연금만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대상자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군복무를 한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계속 가입 중인 분들이 추납 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 관계없고, 현역이나 단기 복무인 경우도 상관없이 추납할수 있습니다.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사람
  • 해당기간에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방법

  • 신청기간: 군복무 이후 언제나 가능한데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들어가기 >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개인서비스 클릭 > 신고/신청에 있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금액

군복무 추납 금액는 신청 당시의 기준월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군복무 기간 2년 동안의 금액을 추납 하고자 하면 추납보험료는 648만 원이 됩니다.(300만 원 × 0.09 ×24)

 

추납금액 = 신청 당시의 기준 월소득액 ×연금보험료 9% × 복무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납부방법

1. 일시납부

  • 납부기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별도 이자가산 없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2. 분할납부

  • 추납대상기간의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가능합니다.
  •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납부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 발생
  • 은행 금리 수준에 맞춰서 이자가 책정됩니다.
  • 납부기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서류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08넌 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확인되는 제직등본 필요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많은 분들이 군복무 추납제도를 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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