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거주자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로 단기, 장기로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군복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국적상실 등의 지급사유가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전화로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총 3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후에 수령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후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해외거주하시는 분들 중 국내로 이주 계획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해당연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이자율은 1.3%였습니다.
3. 해외거주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국적상실인 경우)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전국 구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상으로 해외거주자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납부정지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해외에서 +82-63-713-69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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