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 얼마나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고민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계산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최소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5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나이 |
---|---|
52년생 이전 | 55세 이후 |
53 ~ 56년생 | 56세 이후 |
57 ~ 60년생 | 57세 이후 |
61 ~ 64년생 | 58세 이후 |
65 ~ 68년생 | 59세 이후 |
69년생 이후 | 60세 이후 |
2.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중간에 실직, 사업중단, 경력 절단,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추후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분할도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군복무 추가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기수령 신청 시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기준 금액은 연금 수급 직전의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은 상관없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법(감액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에서 1년에 6%씩 줄어들게 되고, 1년을 연기할 때는 1년에 7.2%씩 증가됩니다. 즉 조기수령액은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이후 출생자가 65세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인 평균 월소득월액이 매년 상향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조기수령 신청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수령을 100%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969년생 이후(만 65세), 1965 ~ 1968년생(만 64세), 1961 ~ 1964년생(만 63세), 1957 ~ 1960년생(만 62세), 1953 ~ 1956년생(만 61세), 1952년생 이(만 60세)입니다.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기간 | 조기수령 시 감액비율 | 연기수령 시 증액 비율 |
---|---|---|
1년 | - 6%(94% 수령) | + 7.2% |
2년 | - 12%(88% 수령) | + 14.4% |
3년 | - 18% (82% 수령) | + 21.6% |
4년 | - 24% (76% 수령) | + 28.8% |
5년 | - 30% (70% 수령) | + 36%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인적인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조기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본인이 원하면 조기연금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납부하여 이후에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계산법(감액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수령을 고민하시는 분 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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