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고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니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시행되기 때문에 각각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출생한 경우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2살 이하의 입양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신규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대환대출의 경우는 1 주택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인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읍/면에 있는 주택이라면 100㎡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4.69억 원 이하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금리
5년간은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1. 특례금리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1.6 ~ 3.3% 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5년 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0.55% 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8,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 ~ 3.3%
2. 우대금리
특례금리 외에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준 자년 1명당: 0.1%p
- 추가 출산 경우 아이 한 명당 0.2% p 금리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3자녀 이상 최대 15년)
- 청약가입 시 0.3% ~ 0.5%p
- 신규분양 시 0.1%p
- 전자계약매매 시 0.1%p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가구가 보증금 5억 원(수도권 외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아기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구입자금 대출과 같고(1.3억 원 이하), 재산 기준은 조금 낮은 3.45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읍/면에 있는 주택이라면 100㎡ 이하이면 가능하고, 보증금의 경우는 수도권 이외 지방이라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본적으로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1. 특례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 ~ 3.0% 범위 안에서 달라집니다. 4년 후에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는 기존의 특례금리에 0.4% 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7,500만 원 이상 가구는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에서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이라고 하네요.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2.3 ~ 3.0%
2. 추가 우대금리
기본 특례금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3자녀 12년)
- 전자계약 시 0.1%p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구분 | 주택구입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 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읍/면 100 ㎡)이하 |
한도 | 최대 5억원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 최대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금리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8.5천만원 초과 2.7 ~ 3.3%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7.5천만원 초과: 2.3 ~ 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월) 00:00 ~ 2024년 12월 31일(화) 23:59
2. 필요서류
-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소득확인 서류
이제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좀 더 큰 아이들이 있는 가정까지 포함되지 않은 점이긴 한데 해당이 되는 가정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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