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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액 모든 사람이 궁금한 FAQ 총정리

by white & green 2024. 1. 26.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계속 높아지는 물가로 많은 분들이 힘든 가운데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액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FAQ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가족(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소득별 기준 외에 재산 기준은 가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 합계를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12월에 지급되었고, 2024년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9월 1일 ~ 15일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상반기 소득
지급기간 2024년 8월말 ~ 9월 2024년 6월중 2024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안내문 설명대로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출처:국세청)

 

 

※ ARS 전화 신청방법(1544 - 9944)

전화를 걸어 장려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
손택스 다운로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득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가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FAQ 모아 보기

 

1.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라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아 위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반기신청 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반기분은 12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됩니다.

 

5.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6.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힘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전화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액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후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심사 상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여 미리 근로장려금을 지급 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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