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금액 100만 원?
연소득금액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중요한 요건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기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데 일용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1. 사업자 본인 공제
2. 배우자 공제
호적상으로 배우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 치매, 암수술 환자 등 지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취업이 힘든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 장애인 증명서 필요
- 또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도 가능
2.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대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로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필요
3.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신청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필요
4. 한부모소득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필요
인적공제 유의사항
1. 형제, 자매가 60세 이상의 부모나 다른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2명인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우선
2. 국민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려져 있는 것과 인적공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가 제외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4.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중 중요한 항목이므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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