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어서 일상생활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과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 종류
1. 재활보조금 지원
-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매월 말일에 원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입니다.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매월 말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사고를 겪은 분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등)가 필요합니다.
3. 초, 중, 고등 장학금 지원
- 사고당사자나 유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또는 미재학 중이라도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20 - 30만 원대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3-4월, 9-10월에 신청합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재학증명서, 미재학인 경우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0 -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유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말일에 25만 원씩 대출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5. 자립지원금 지원
- 0 -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유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최대 7만 원까지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단 소정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고, 활용 동의서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중중후유장애를 입은 분들과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와 피부양노부모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1544-00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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