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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공유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by white & green 2023. 4. 16.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을 도와주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과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됩니다.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대상으로 확정된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학교로 직접 지급되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학생에게 지원되는데 카드포인트 형태의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승인 후에 두 번째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로는 복잡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 한 번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의 초, 중, 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9E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신청방법

  •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바우처만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인 2023년 3.2.(목) ~ 3.17.(금)에 꼭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가까운 복지센터나 학교, 교육청을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지원범위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교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지급되고,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카트포인트로 직접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415,000원, 중학생에게는 58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 교육급여의 지원목적에 해당되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카트포인트 등의 이용권을 말합니다.
  • 학생 출입이 불가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분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3.2.(목) ~ 2023.6.28.(금)입니다.
  •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전화 1599-2000)로 하시거나, 각 카드사별 상담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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