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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by white & green 2023. 4. 1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어서 일상생활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과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제도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 종류

1. 재활보조금 지원

  •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매월 말일에 원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입니다.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매월 말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사고를 겪은 분의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등)가 필요합니다. 

3. 초, 중, 고등 장학금 지원

  • 사고당사자나 유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또는 미재학 중이라도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20 - 30만 원대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3-4월, 9-10월에 신청합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재학증명서, 미재학인 경우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0 -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유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말일에 25만 원씩 대출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5. 자립지원금 지원

  • 0 -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유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최대 7만 원까지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단 소정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고, 활용 동의서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중중후유장애를 입은 분들과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와 피부양노부모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1544-0049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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